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취약시설 및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대규모 급식시설 등 1,386개소 대상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점검 결과 봄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예방점검에서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절기 취약시설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동절기 취약시설 위생점검은 2024년 12월 2일(월)부터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병원, 산업체, 지하수 사용업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 7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4개 업소는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조치하고 6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건), ▲시설기준 위반(1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건)이다.
또한,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점검은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4일(월)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65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점검 기간 중 함께 시행한 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20건, 조리음식 26건, 음용수 2건을 수거 검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특히, 이번 신학기 점검에서 지난해 대비 식재료 공급업체 276개소를 대폭 확대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점검업소도 233개소가 증가한 656개소(55% 증가)를 점검함에 따라 촘촘한 위생·안전 관리를 통한 급식 안전망 확보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