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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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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금)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토)~5월 6일(화)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금)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전입신고 일자

5.2.일 (금)

근무일

5. 3일 (토)

 

5. 4일 (일)

 

5. 5일 (월)

 

5. 6일 (화)

기준일

5. 7일 (수)~

근무일

투표소

새 주소지*

종전 주소지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 당일 전입신고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함


이에, 행정안전부는 5월 3일(토)~5월 6일(화)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5월 7일(수)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6.3.)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일(목)~5월 30일(금)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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