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이하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2024. 7.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 이후 동 법원은 2024. 9.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여,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 채권자 등의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