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기사수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월)부터 6월 5일(목)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10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